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및 취득 포인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통칭:기인국 비자)」의 신청 서류가 알고 싶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취득하는 이 비자입니다만, 서류의 미비나 오해에 의해 각하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
目次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란, 일본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살려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 입니다. 대표적인 직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IT 엔지니어
- 통역·번역
- 회계사·컨설턴트
- 마케팅, 무역 업무 등
📄 기인국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람 【최신판】
신청 서류는,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수락 기업이 준비하는 서류」로 대별됩니다.
1,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서류명 | 해설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 지정 양식(1통) |
사진(4cm×3cm) 1장 | 6개월 이내에 촬영, 무배경, 정면 |
여권 사본 | 얼굴 사진 페이지 등 |
이력서(학력·직력)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 원본 또는 공개 사본 |
성적증명서(선택) | 전공 내용 확인용(IT직 등에서 유효) |
직무경력서(직력자만) | 특히 학력 이외에서 직종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경우에 유효 |
2, 【기업이 준비하는 서류】
서류명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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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서 또는 내정 통지서 | 근무 조건 · 업무 내용 · 급여 등을 기재 |
회사 안내・브로셔 | 기업 규모·업무 내용 확인용 |
등기사 증명서(이력사항 전부 증명서) | 법무국 발행, 3개월 이내 |
최근 1~2기분의 결산 보고서 | 경영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
업무 내용 설명서(직무 내용 명세서) | 특히 직무와 학력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서류 |
3, 직종별로 추가가 필요한 경우의 서류
【IT 기술자】
- 시스템 개발 실적 설명서
- 프로그래밍 스킬 인증서(선택 사항)
【번역·통역, 국제 업무】
- 과거 번역 실적
- 어학능력을 증명할 자격(TOEIC, JLPT 등)
🔍 심사에 다니는 중요한 포인트
1. 학력과 직무 내용의 무결성이 가장 중요
- 「IT엔지니어」라면 정보공학계 학위
- 「통역・번역」이라면 어학계의 전공이나 경험
학력과 취업 예정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직무 내용의 구체성
추상 내용(예: 사무 전반)이 아니라, “영문 계약서의 번역·체크 업무” “해외와의 조달 협상·계약 수속”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심사에 호영향입니다.
3. 기업측의 체제·신뢰성
설립 얼마 안되는 기업이나 적자 결산의 경우, 취업처로서의 신뢰성이 심사의 초점에 회사 안내나 사업 계획, 오피스 사진등을 보충 자료로서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학력이 없어도 기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Q. 내정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
예. 고용 계약서 또는 내정 통지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회사측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로 「고용 계약서」 「회사 개요 자료」 「등기사항 증명서」 「결산서」등이 필요합니다.
📝 서류 미비에 의한 불허를 막는 요령
- 서류의 일본어 번역을 잊지 않고(특히 졸업 증명서)
- 제출 서류는 최신판·정식 문서 로 통일
- 업무 내용과 신청자의 스킬의 연결을 논리적으로 기재
✨ 정리 : 확실히 통과하면 「준비 8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의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직종과 학력· 경력의 무결성과 기업의 신뢰성의 증명 입니다 .
💼 행정서사와 상담하는 것도 안심한 선택
「서류가 어렵다」 「처음의 신청으로 불안」──그럴 때는, 비자 전문의 행정 서사에 상담하는 것이 최단으로 안심인 길입니다 프로의 체크로 불허 리스크를 회피합시다.
![]() ‘기사 감수’ 가나 행정서사 사무소. 운영 홈페이지: 비자 신청 지원 Navi https://visasupportnavi.net/ 대표 특정 행정서사 가노 히로유키 ‘학력’ 도시샤 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공법학 전공 박사 전기 과정 수료(석사(법학))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수료 ‘자격’ 행정서사(특정부기), 토익 805점 ‘전문 분야’ 입관취급·비자 신청, 체류자격, 영주·귀화, 외국인 문제, 국제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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