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에 있어서의 「본방의 공사의 기관」이란? 알기 쉽게 해설!

1, 소개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있어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재류자격)는 매우 중요한 선택사항 입니다 .

이 기사에서는, 「본방의 공사의 기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관이 해당하는지를, 알기 쉽게・정확하게・SEO를 의식해 해설합니다.


2,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란?

우선 비자의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대상 업무 : 엔지니어, 회계사, 어학 교사, 통역, 마케터 등 전문성이 높은 화이트 컬러 직업
  • 학력 또는 실무 경험 : 대학 졸업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원칙 필요
  • 고용처 요구사항 : 일본 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

이 「고용처」의 조건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본방의 공사의 기관」입니다.


3, 「본방의 공사의 기관」이란?

「본방」이란?

「본방」이란, 일본국내를 가리 킵니다 .

「공내의 기관」이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과 사적기관을 모두 포함 합니다 . 구체적 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 해당됩니다.

공공 기관의 예:

  • 국가 기관(부처 등)
  •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구정촌)
  • 공립대학 및 연구기관

사적 기관의 예: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등 민간기업
  • 사립대학과 전문학교
  • NGO, NPO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 단체

즉, 「본방의 공사의 기관」이란, 일본 국내에 있는 모든 공적·사적인 법인·단체·기업 등을 널리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해당되는가?

(1) 일반기업(주식회사·합동회사 등)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하는 것이 IT 기업, 메이커, 무역 회사, 컨설팅 회사 등의 민간 기업입니다.

(2) 교육 기관

대학, 전문학교, 어학학교 등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학교법인이 「공사의 기관」에 해당합니다. 공립학교라면 「공적기관」, 사립이라면 「사적기관」입니다.

(3) 비영리 단체(NPO·NGO)

조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단체에서도, 「본방의 공사의 기관」에 해당합니다.예를 들면, 국제 교류를 실시하는 NPO로 번역이나 홍보를 담당하는 경우등입니다.


5, 주의점: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는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고용 계약의 상대가 「법인」이나 「단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주와의 계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단, 등록 지원 기관을 통해 매칭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전문의 행정 서사나 입관에 상담하는 것이


6, 정리 : 비자 신청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본방의 공사의 기관」의 명확한 이해

「본방의 공사의 기관」이란, 일본 국내에 있는 모든 공적 및 사적인 조직·단체를 의미해, 기술·인문지식·국제 업무 비자를 신청할 때의 “고용주”에 해당합니다.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의 대전제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비자 취득을 검토하고 있는 분은, 우선 자신의 고용처가 「본방의 공사의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경우는, 행정 서사나 입관 전문의 법률 사무소에의 상담도 추천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리랜서에서도 「본방의 공사의 기관」에 해당합니까?

A1: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단, 계약처가 법인이며, 위임 계약을 통해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Q2: 해외 기업의 일본 지사에서도 OK입니까?

A2: 네, 일본 국내에 등기되어 있으면 「본방의 공사의 기관」에 해당합니다.

Q3: 기업으로 비자를 받는 경우는?

A3: 스스로 설립한 회사가 법인등기되어 있으면, 「본방의 공사의 기관」이라고 간주됩니다. 단, 「경영·관리」비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 감수’
가나 행정서사 사무소.
운영 홈페이지: 비자 신청 지원 Navi https://visasupportnavi.net/  

대표
특정 행정서사 가노 히로유키
‘학력’
도시샤 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공법학 전공 박사 전기 과정 수료(석사(법학))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수료
‘자격’
행정서사(특정부기), 토익 805점
‘전문 분야’
입관취급·비자 신청, 체류자격, 영주·귀화, 외국인 문제, 국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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